반응형
1. 납부기간
* 6월1일 기준 주택 및 토지를 보유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해야 함.
- 1기 : 7월16일 ~ 31일
- 2기 : 9월16일 ~ 30일
(20만원 이하일 경우 1기에 일괄납부)
2. 재산세 조회
- 위택스 : http://www.wetax.go.kr
WETAX
www.wetax.go.kr
3. 납부방법
위택스에서 "납부" 에 1건이 등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 할수 있다.
클릭해서 들어가면,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가 표기되어 있고 가상계좌를 통해 입금 가능하다.
( 7월 16일 전에는 예약납부 가능)
끝.
반응형
'ORDINARY LIFE' 카테고리의 다른 글
[알뜰폰] "가입제한" 푸는 방법 (1) | 2024.08.09 |
---|---|
[스페인어 공부] 인사하기 (2) | 2024.07.31 |
마우스 추천 (무선마우스) (1) | 2024.05.28 |
맥북에어13 (가성비최고) (1) | 2024.05.26 |
제 22대 국회의원 선거일정 (0) | 2024.03.26 |